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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녕하세요.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이견이 있어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.
아래와 같이 주택법 시행령을 변경 요청드립니다.
1. 내력벽 철거라는 용어를 내력벽 조정, 강화로 변경 요청함
-> 왜 철거라는 말이 나오나요? 철거가 아닌 조정, 강화하여 리모델링 하겠다는 겁니다
2. 안전진단 절차를 현행과 같이 조합 설립 후 추진해야 함
-> 조합 설립도 없이 안전진단을 한다는게 말이 되나요?
3. 안정성 검토는 민간이 책임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, 국가 연구기관인 건설기술연구원,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한정하지 않음
-> 재건축에 비해 몇십배 어렵게 규제를 하면서 정책적으로 리모델링을 활성화 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음
4. 내력벽 조정에 의한 세대 통합 안정성 검토는 구조보강이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
5. 내력벽 철거량 규제 금지
-> 내력벽 보강이나 조정없이 무슨 수로 bay 확장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
6. 별표3의 7 항목 변경 요청
-> 세대 사이의 내력벽을 철거,조정 할 경우 구조설계기준을 만족하는 내력을 확보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로 변경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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