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미 평가 B등급 이상 1차 안전진단이 통과된 수직증축 가능 단지로서 우리 단지는 어떻게 적용되나요?
설계자를 선정하여 2bay에서 3bay로 만드는 설계를 이미 마쳤고,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건축심의 및 시공사 선정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.
앞으로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후 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이 안되면 리모델링을 중단할 수 밖에 없다는 얘기를 들었는데, 지금까지 수십억원을 사용한 비용을 토해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하네요. 또한 그 보다 더 리모델링후 새아파트에 살 희망에 노후화된 아파트에서 참고 살아온 주민들의 세월이 기가 막히는 상황이네요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