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1773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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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자 | 김** |
등록일자 | 2016.02.12 |
제목 | 국토부에서 개정 취지에 맞는 진정한 리모델링활성화가 맞나요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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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에서 “수직증축 가능 평가등급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세대 간 내력벽의 일부도 철거할 수 있도록 추가로 허용”이라 하였는데,이 부분에서 많은 궁금증 생깁니다. 내력벽을 철거하고나서도 기존 안전진단등급을 유지하라고요? 이게 가능한 일인가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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