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730
박**
2016.01.28
찬성합니다.
착공 전날까지 기술지도 계약체결을 해야 함은 이미 법에 명시(과태료 규정도 있음)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. 이제 착공서류에서 부터 한번 더 챙길 수 있게 되므로, 이는 아주 유용한 입법예고(안)라고 생각합니다. 안전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사고가 비일비재한 소규모현장에서 더욱이 필요한 법이라 생각하며 입법예고(안)에 찬성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