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692
조**
2015.12.28
입법예고(안) 찬성
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착공전날까지 기술지도 계약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지켜지지 않아 안전관리의 부재로 재해위험이 컸으나, 이번 입법예고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착공시 부터 재해예방을 위해 적합한 입법예고(안)라고 생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