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17616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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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자 | 이** |
등록일자 | 2015.10.11 |
제목 | 화주가 무게, 부피, 상하차 방법, 납품여부등 갑질 행사 관련 위법 행위를 제재하는 조항을 신설 해 주세요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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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예를 들자면 아래 사항과 같이 화주 위법 행위가 적발시, 영업 활동을 정지 시킬 수 있도록 해야만 선진물류 유통체계를 조기에 정착할 수 있고, 법을 지키지 않는 일부 화주가 위법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책이 필요 하다고 주장 합니다. 그런데 현재 화물자동차법은 화주를 보호하는 것만 있으며, 화주를 제제하는 조항은 없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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