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1761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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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자 | 이** |
등록일자 | 2015.10.04 |
제목 |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30호에 의거 화물정보망이 운영 될수 있도록 조치해 줄것을 건의 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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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화물정보망을 운영하는 운수사업자는 종전 시행규칙 별지30호 서식에 의거 화주명을 표기하지 않고, 화물주선 운수사업자 상호를 화주명으로 잘못 사용하는 것을 시정시켜 줄 것과, 화물정보망에는 화주명과 배차하는 운수사업자 상호가 동시에 표기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줄 것을 건의 합니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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첨부파일1 | 20151004164435_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종전 시행규칙 30호 서식에 의거 화물정보망이 운영 될수 있도록 조치해 줄것을 건의 합니다.hwp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