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609
김**
2015.10.02
입법예고안에 반대합니다
굳이 공인중개사법에 협동조합의 진입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할 이유가 없습니다. 기존 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설립을 독려하면 충분할 것이고 자격사에 의하여 운영되어져야 할 중개분야를 비 자격사들에게 까지 개방할 필요가 없습니다. 기존 법인의 진입으로도 충분하다고 판단합니다. 입법예고안을 폐기할 것을 건의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