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17598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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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자 | 최** |
등록일자 | 2015.09.25 |
제목 | 다. 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의 자격요건 강화 중 해당업무(설계) 추가요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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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4. 정밀안전진단 자격요건 중 “해당 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”이란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려는 시설물 분야(교량 및 터널, 수리, 항만, 건축분야로 구분한다)의 교육과정을 이수 한 후 그 분야의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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