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17597 |
||
---|---|---|---|
의견제출자 | 이** |
등록일자 | 2015.09.24 |
제목 | 1. 법률 제13382호, 2015. 6. 22. 공포ㆍ시행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{별지 제30호의2서식(종전의 제30호서식)} 의견제시 |
||
내용 |
.......운송사업자 또는 운송주선사업자가 최대 적재량 1.5톤 이상의.........위탁하는 경우 화물의 종류 및 중량?부피 또는 수량을 기재한 화물위탁증 발급을 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.
|
||
첨부파일1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