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17590 |
||
---|---|---|---|
의견제출자 | 정** |
등록일자 | 2015.09.14 |
제목 | 주택 건설 공사 감리 업무 세부 기준 개정에 따른 의견 제출 |
||
내용 |
주택건설공사 감리 업무 세부 기준(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714호) 제 5조 제2항은 현실적으로 불합리한 점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. 그리하여 2014.11.25 에도 개정 된 바 있으나, 부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2014.12.25 이후에 최초 감리자 모집공고를 한 사업분 부터 적용받게 되어 있읍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