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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**
2015.09.02
감리원 배치기준 변경 입법예고 의견제출
입법예고 부표제2호 가목(8)감리원 배치 계획 중 참여감리원 전원 비평가 대상 감리원.조경감리원 성명을기입하나 토목감리원은 후반기에 배치 되는 감리원은 등급만 표기토록 입법예고 하였음 건축.조경과같이 토목감리원도 실명기재하여 형평성을?추고 토목기술자권익을 옹호하여주실것을 의견제출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