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545
전**
2015.07.16
입법에 반대합니다.
가시설이라함은 본 구조물을 시공하기 위해 보조시설로 시공 당시의 현장여건, 시공순서, 지반상태 등을 감안하여 계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 이를 설계단계에서 책임지고 설계하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