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508
김**
2015.07.14
입법에 강력히 반대합니다
가설구조물, 가시설 등 가설과 관련된 구조물은 시공현장에서 실제 현장여건을 고려한 검토가 수행되어 이를 반영한 설계가 이루어져야합니다! 설계단계에서 확인할 수 없는 현장여건을 고려한 설계는 이치에 맞지 않으며 이중 설계가 될 수 있으며 현장 시공시 혼란만 가중할 뿐입니다. 따라서 가설구조물의 설계는 시공시 현장에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