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505
유**
2015.07.14
입법 반대합니다.
설계시 검토할 경우 시공자는 현장여건과 관계없이 적용하여 그로 인한 안전불감증으로 사고발생을 유발할 우려가 큼니다. 따라서, 현장 여건에 맞게 시공시 검토해야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