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474
김**
2015.07.14
입법예고를 반대합니다.
설계감리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것으로 건설기술진흥법은 건설기술과 관련된것으로 엔지니어링과 설계 및 감리에 대한 법에 의해 시행되어야 함으로 건설기술진흥법으로의 변경을 절대 반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