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441
김**
2015.07.14
입법에 반대합니다.
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에 따라 재설계 및 재검토가 얼마든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시공단계에서 구조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