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437
민**
2015.07.14
입법에 반대합니다.
가설구조물은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시공단계에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. 안전을 담보하지 못한 가설구조물은 또다른 참사를 불러일으킬 것입니다. 따라서 입법에 반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