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414
김**
2015.07.13
현실적이지 못한 입법에 반대합니다.
48조5항의 가설구조물은 시공시 현장 상황을 반영하여 수행하여야 할 가설구조물입니다. 현실적이지 못한 입법을 만들어 놓고, 일방적으로 설계에서 반영하라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. 확실하지 않은 변수들을 가지고 설계하게 만들어 놓고, 현장에서는 맞지 않다고 설계변경을 요구할 것이 너무 눈에 보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