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371
최**
2015.07.13
입법예고를 절대 반대합니다.
현장의 지반 및 자재, 시공여건를 설계단계에서는 반영하기 어렵고, 목적물이 아닌 시공을 위한 가설구조물이므로 시공단계에서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검토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입법예고를 절대 반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