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280
황**
2015.07.13
입법에 반대합니다.
가설구조물은 현장의 시공상황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설계단계에서 예측하여 반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아울러 시간과 비용 등에서 비효율적이므로 철회하여 주시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