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139
김**
2015.07.13
입법을반대합니다.
가설재를 설계단계에서 설계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있는 탁상행정의 표본입니다. 현장 특성에 맞게 시공사에서 설계해야 되는 것을 설계단계에서 맞지도 않게 설계하는 것은 국가적인 낭비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