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040
신**
2015.07.10
입법을 반대합니다
가설구조물은 현장에서 구조검토가 수행함이 타당하며 설계시 반영은 현장여건 변화에 따라 변경되는것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이중적인 문제를 발생시킴 가설구조물의 안전은 설계시 구조검토가 아니라 제대로된 대가와 현장구조검토가 우선임