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7004
유**
2015.07.10
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(안) 행정예고와 관련 의견 제출
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함에 있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중 기업신뢰도는 “신용평가”항목의 배점이 너무 높아 대기업에 너무 유리합니다. “사업제안”항목에 배점을 늘려 형편성에 맞게 중.소형 업체도 시장에 참여하여 경쟁할 수 있도록 배점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.
20150710151351_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전부개정.hwp