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931
서**
2015.07.10
선정지침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 제출
제 26조 2항의 `영업지역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` 의 규정은 서울 및 수도권 대형업체의 입찰 담합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. 지역업체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위 지침에 대한 규정이 개정되어야만 합니다.
20150710130828_선정지침 - 의견서(국토해양부).xls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