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16822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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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자 | 박** |
등록일자 | 2015.07.09 |
제목 |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정부개정안 차,입찰참가제한의 실효성 제고에 대한 반대론(1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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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,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4-393호, 19조 1항에 의하여 재활용품 수거업체로서 자격을 갖추고 아파트 입찰에 참여하려면 폐기물 관련처리허가를 득해야 한다고 어려운 여건에서도 은행 대출 수억~수십억을 빌렸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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