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815
안**
2015.07.09
가설구조물설계 입법에 반대합니다.
현장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의 설계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가설구조물에 적정공사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품셈을 개정하고 현장에서의 설계를 강화하면 가장 합리적인 해결책이 되리라 생각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