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773
최**
2015.07.08
입법 반대입니다.
가시설물은 영구구조물이 아닌 임시구조물로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성과 효율성에 맞게 현장시공자가 시공계획하여 적절한 형태로 제작시공하여야 함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