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768
김**
2015.07.08
입법에 반대합니다
현재의 입법 내용은 설계와 시공상황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가설관련 설계검토는 시공사가 선정된 후 선정된 시공사의 책임하에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