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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**
2015.07.08
입법을 반대합니다.
저는토목설계를 하고 있는 토목구조기술사입니다. 현장 가시설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설계단계가 아니라 시공단계에서 현장여건 및 실제 가설재료에 맞는 구조검토가 이루워 져야 합니다. 그렇게 해야만 가시설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. 저의 해외 설계 경험에서도 설계단계에서 가시설 도면은 제출하지 않습니다. 이번 개정은 실제 현장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전형적 탁상 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