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753
이**
2015.07.08
가설구조물 설계단계 검토관련 입법반대합니다!!!!!!
가설구조물은 현장상황에 맞게 현장에서 책임을 지고 계획하고 검토제대로 설치하여야합니다. 안전사고예방을위해 무엇을 해야할지 제대로 고민하고 입법예고해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