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746
구**
2015.07.08
입법 반대합니다.
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에 설계물량을 조정하여야 하므로 설계단계에서 구조계산을 통하여 안전율을 확보하는것은 무의미하다 사료됩니다. 현재 가설울타리(가설휀스) 경우 설계단계에서 구조계산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또한 현장에서 구조변경 시 재검토하여야 하므로 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에 대한 구조계산 입법을 반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