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696
이**
2015.07.07
가설구조물 구조검토 규정이 포함된 입법에 대하여 반대합니다.
가설구조물은 설계단계에서 현장여건을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으므로 사업비를 반영하고, 시공단계에서 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구조검토 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현장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따라서, 목적구조물이 아닌 가설구조물은 시공단계에서 설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매우 타당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