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639
이**
2015.07.07
반대합니다
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에 따라 천차만별으로 변동이 발생하는데 설계단계에서 현장여건을 반영하기는 불가능하며 이는 현장에서 가설구조물 필요시 설계 또는 업체에 정밀한 설계를 요구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. 이 법의 취지는 단지 최근 발생하는 가설구조물 사고책임을 떠넘기는 것으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