내용 |
설계단계에서 구조계산이 필요한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하는 사항
1.비계, 거푸집, 동바리는 제외되어야 합니다.
이것은 현장여건에 따라 시공자가 선정하여야 하며
지금도 현장설계도면 작성비용이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.
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합니다.
2. <<발주자 또는 인허가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가설구조물>>
이 조항은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므로 반드시 삭제되어야 합니다.
위 사항들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 에서 제시한 <가설구조물> 범위에
절대적으로 들어가서는 안됩니다.
건설공사 단계에서 시공자가 책임시공을 회피할 여지가 많기 때문입니다.
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