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627
김**
2015.07.07
설계단계의 가설구조물 구조 검토 입법 반대
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구조 검토를 수행할 것이 아니라 시공사에서 공사전 가설구조물 설계를 수행하여 구조기술자 검토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