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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계자는 구조물의 설계의 납기일 맞추기에 빠쁜실정입니다.
여기에 기설구조물까지 포함할 경우 목적구조물의 품질저하가 예상됩니다.
그리고 현장여건의 반영이 어려워 잦은 설계변경과 의견대립이 발생되어 건설에 장애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.
건설공사의 안전사고는 주로
1. 지반의 다짐관리미비와
2. 동바리높이를 고려한 사재의 설치누락이 원인입니다.
- 공인시험기관의 시험보완: 시스템동바리의 가설높이반영, 사재(가새재)설치조건반영, 수평력재하반영 등
3. 까치발의 압축좌굴 보조부재 설치미비와 연결부재의 Joint부재의 강도확보 미비등에 대한 보완
상기항목은 가설공사표준시방서 개정에 반영되었으면 하는 사항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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