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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**
2015.07.07
입법에 반대합니다.
영구 구조물이 아닌 가시설 설계는 현장여견을 잘 알고 있는 전문업체가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또 설계단계에서 가시설 설계를 하게 되면 현장에서 설계변경이 불가능합니다.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