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602
신**
2015.07.06
입법에 반대합니다.
가시설물은 현장마다 조건이 상이하여 설계단계에서 모든 요건을 검토하여 설계에 적용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판단됩니다. 개략검토라는 것은 명확한 업무 구분이 어려워 현장과 설계업무에 혼란만 가중시킬 것으로 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