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600
임**
2015.07.06
이 법안의 입법을 반대합니다.
가설물의 경우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변화되는 요인이 매우 많고, 설계단계에서 그 요인을 모두 고려하여 검토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설물은 현장에서 정확한 판단을 통해 시공순서와 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