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593
윤**
2015.07.06
입법에 반대합니다.
본구조물이 아닌 가설구조물은 현장여건에 따라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구조물입니다. 따라서 설계단계에서 가설구조물 검토는 무의미하다고 생각되며 현장에 맞는 공법 및 현장여건을 반영하여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