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587
전**
2015.07.06
입법에 반대합니다.
가설구조물을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농후한데. 이를 설계단계에서 검토하는 것은 설계력의 낭비이며, 안 그래도 과도한 업무에 비해 낙후된 처우를 받고 있는 설계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 생각합니다. 따라서, 현장여건을 잘 알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시공사에서 수행함이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