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520
최**
2015.07.01
악법입니다. 입법 반대합니다.
가설재에 대한 검토는 시공사 책임하에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. 감리의 권한 강화를 통하여 충분히 검토될 수 있습니다. 비현실적인 법안으로 국력은 낭비하지 맙시다. 입법 반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