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16503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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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자 | 정** |
등록일자 | 2015.07.01 |
제목 | 제26조 제2항 영업지역 제한을 못하게 하는 잘못되고, 억지적인 조항을 삭제해 주시기바랍니다!!!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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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동 지침의 개정이유가 서술되어 있지만, 제26조 제2항에 지역제한을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소규모 유지보수 공사 마저도 서울 및 수도권 대형업체들이 독식하거나 그들만의 담합행위와 터문없는 저가수주로 인한 불법, 불공정 및 무등록업자 하도급 등 수많은 입찰비리로 지역 건설업계들의 불신임만 높아지고 있습니다. 따라서 제2항을 아예 삭제하거나 국가 및 지방계약법과 같이 지역제한을 할수있는 금액을 명시하고, 그 이상일시는 지역업체들도 균형적으로 발전할수 있도록 지역의무공동도급을 활성화 하여야만이차후 국토부가 추진할 새로운 건설정책에도 부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,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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