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500
이**
2015.07.01
입법 반대합니다.
설계자가 변동가는성이 많은 현장을 모두 예측는 것은 하고설계사의 현장 조사만으로 사전 기술검토를 수행하는 것은 결국 개략검토로서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됩니다. 그러므로, 가설구조물의 구조검토는 시공단계에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수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