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윤**
2015.07.01
입법에 반대합니다.
가시설은 말그대로 시공중에만 사용되는 시설물로 현장상황에 맞게 설계되어야 합니다. 시공중 현장은 필연적으로 설계시 상황과는 다르게 운용되며, 영구구조물 설계시, 가시설을 설계한다 하더라도, 시공중 설계변경이 발생하게 됩니다. 이 결과로, 설계사 측에서는 계속된 인력투입으로 인한 비용이 발생함과 동시에, 발주처 측에서도 시공사의 불합리한 설계변경으로 인한 비용증가가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