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송**
2015.06.18
건설기술자 경력 산정방법 개선 관련
동일 분야에서 업무수행을 하는 건설기술자임에도 불구하고 경력산정 반영 비율을 달리하는 불합리에 대한 개선은 타당한 개선 사례라 판단되며 하루속히 경력가중치 인정범위 확대 시행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