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16471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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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견제출자 | 이** |
등록일자 | 2015.06.18 |
제목 | 건설기술자 등급인정 및 교육.훈련등에 관한 기준 제정안에 대한 의견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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내용 |
1.작년 5월 건설 진흥법을 전면 개정한 바 있는데 CM단장을 기술사로 배치할때만 0.5점 만점이 되도록 한것은 CM도입에 대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, 업무의 유사성을 고려한 직무분야 복수인정은 당연히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한 꼭필요한 조치라 사료되어 개정이 필요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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