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6457
김**
2015.06.04
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에 관한 의견 제출
건설기술자의 등급 및 경력인정 등에 관한 기준 [별표2] 건설기술관련 학과 범위 - 직무분야: 안전관리 - 위 학과(안전관리)에 토목공학과 및 건축공학과의 포함이 필요함. 사유: 건설기술자 역량지수 평가([별표 3]) 중 다. 경력지수 산정과 관련하여 토목, 건축학과를 졸업한 자로써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불이익 발생하지 않도록 수정이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