번호 | 16134 |
||
---|---|---|---|
의견제출자 | 이** |
등록일자 | 2015.05.29 |
제목 | 건설기술 진흥법」및「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에 따른 35개 고시 및 훈령의 통폐합 및 정비(안) |
||
내용 |
이번 통폐합 개정시 건설기술인 등급 결졍시 점수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자격자격증 점수를 중직무분야의 기사 자격을 2개이상 취득자에 대하여 기술사 점수 법위내에서 가산 조정 될수 있도록 개정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.
|